현장민원 신고로 구민 불편 신속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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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 신고로 구민 불편 신속 해소

현장민원이란 무엇인가

현장민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에 걸쳐 총 65개 항목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무단투기, 공사장 안전 문제,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 유기동물 문제, 소음 민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현장민원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그리고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20다산콜센터: 서울 시내 유선 전화는 국번 없이 120, 시외 및 휴대전화는 02-1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문자 신고도 02-120으로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챗봇 ‘서울톡’: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인공지능 상담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신고된 현장민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 각 부서에서 접수 후 처리기한 내에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민들은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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