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옴브즈맨, 구민 권익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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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옴브즈맨, 구민 권익 지킴이

구로구 옴브즈맨 제도란?

구로구에서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랜 고충 민원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옴브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옴브즈맨 제도의 주요 기능

  •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사 및 조정
  •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해결
  • 구민 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

누가 옴브즈맨인가?

옴브즈맨은 구로구청과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며, 법률, 행정, 인권, 기술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구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옴브즈맨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구민 감사청구를 할 때
  • 고질적이거나 반복되는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 요청 시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사 요청 시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구로구청 본관 2층 옴브즈맨실에서 받으며, 우편 접수 시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내 옴브즈맨 게시판을 통해 진행됩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구로

구로구 옴브즈맨 제도는 구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을 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구로구 옴브즈맨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옴브즈맨실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860-25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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