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으로 역사 기억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안내
서울특별시는 2016년 7월 14일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다.
조기 게양 방법과 시간
조기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띄워 게양한다. 조기 게양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전국 관공서 및 공공기관: 8월 29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 가정 및 민간기업: 8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기 게양 시 유의사항
-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국기와 함께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되, 외국기 조기 게양 시에는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깃대가 짧거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낮게 게양한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에만 게양하며,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하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은 대문에서 바라볼 때 중앙이나 왼쪽에,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 바깥쪽에 게양한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위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국기 구입처 및 게양일 관련 법령
국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국기 게양일은 국경일, 현충일, 국군의 날, 국가장 기간, 정부 지정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날 등이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공항, 호텔,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주요 정부청사 울타리 등에는 연중 게양이 권장된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을 명시하며,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 및 국기게양대 설치 건물 소유자에게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국기는 매일 오전 7시에 게양하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강하한다. 다만 야간행사나 국가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