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집수리 걱정 끝

갑자기 전등이 고장 나거나 문고리가 헐거워지고, 수도꼭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일상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다. 작업 규모는 작아 보여도 혼자 수리하기 어렵다면 생활 속 불편은 계속될 수 있다.
동작구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집수리지원 기동대」를 운영한다. 전등과 콘센트 교체부터 문고리와 방충망 보수까지, 일상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집수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동작구민이다. 대상 가구는 취약가구와 기타가구로 구분된다.
| 구분 | 대상 | 재료비 기준 |
|---|---|---|
|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20% 이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 가구당 1회 5만원 이내 지원, 연 최대 3회 |
| 기타가구 | 여성 1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외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등 | 재료를 사전에 구매하거나 준비한 뒤 서비스 신청 |
가구 유형에 따라 재료비 지원 여부와 준비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상담 과정에서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내용
집수리지원 기동대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소규모 불편 사항을 수리하거나 필요한 부속을 교체한다.
- 전등, 콘센트, 스위치, 욕실 환풍기 교체
- 수도꼭지, 세면대 부속, 싱크대 부속 교체
- 문고리와 방충망 보수
- 벽 타공과 못 박기
- 실리콘 부분 작업
전기 설비와 수도 부속, 출입문 주변처럼 자주 사용하는 부분의 작은 고장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작업이 진행된다.
지원이 어려운 경우
모든 주택과 작업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 광범위한 수리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택법상 준주택인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비주택, 빈집, 사업장 등
-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가구
이 밖에도 실제 거주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부터 방문까지
- 집수리지원 기동대 콜센터를 통해 서비스 상담과 접수를 진행한다.
-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요청한 작업이 서비스 가능한 범위인지 살핀다.
- 서비스가 가능하면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 기동대가 현장을 방문해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단계에서 가구의 지원 대상 여부와 수리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범위가 정해지면 방문 일정이 조율되는 방식이다.
상담과 문의
서비스 신청과 상담은 집수리지원 기동대 콜센터 1899-8297에서 받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문의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02-820-9074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