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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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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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1. 저소득층 가구의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가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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