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혜택 확대!

Last Updated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1. 저소득층 가구의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가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혜택 확대!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261
2024-06-29 5 2024-07-02 1 2024-07-05 1 2024-07-07 2 2024-07-11 1 2024-07-13 1 2024-07-18 1 2024-07-19 1 2024-07-23 1 2024-07-25 1 2024-07-26 1 2024-07-27 1 2024-07-31 1 2024-08-06 3 2024-08-07 1 2024-08-09 2 2024-08-10 2 2024-08-11 1 2024-08-19 2 2024-08-21 2 2024-08-27 1 2024-08-30 1 2024-09-01 1 2024-09-06 3 2024-09-07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5 2 2024-09-16 1 2024-09-17 1 2024-09-20 1 2024-09-22 2 2024-09-23 2 2024-09-28 3 2024-09-29 1 2024-10-01 1 2024-10-04 1 2024-10-06 1 2024-10-07 1 2024-10-09 1 2024-10-12 1 2024-10-15 1 2024-10-20 1 2024-10-21 1 2024-10-24 1 2024-10-25 2 2024-10-26 1 2024-10-29 3 2024-10-31 1 2024-11-04 1 2024-11-05 1 2024-11-07 1 2024-11-11 1 2024-11-16 1 2024-11-22 2 2024-11-23 1
인기글
서울진 © seoul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