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정규직 2024년 건강 분야 전문가로 도약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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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3차 위촉전문원 채용 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4년 3차 위촉전문원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신입 및 경력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우대항목이 있어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히 공고는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학력 및 고용 조건
이번 모집에서는 대졸(2~3년 및 4년), 석사, 박사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형은 비정규직이며, 채용 대상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후 채용 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 또는 건강 관련 분야의 경력자를 특히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졸(2-3년 및 4년) 학위 소지자
-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 비정규직 고용 유형
- 관련 분야 경력 요건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채용 절차와 단계
채용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전형으로, 5배수 모집이 이루어지며 지원 자격 요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면접전형에서는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결격 여부 심사로, 지원자의 경력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결격여부 심사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심사위원 심층 질의응답 | 경력증명서 검토 |
-> 5배수 모집 | -> 100点 평가 | -> 적부 판별 |
지원자는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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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 항목
채용 우대 항목으로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여러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사항은 각 전형별로 가산점이 부여되어, 지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나 청년 인턴 경험자 역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 서류 및 가산 항목
지원자는 필수 서류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를 준비해야 하며, 가산 항목에 포함되는 자격증이나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특별한 가산점이 주어지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대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항목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근무 지역 및 채용 정보 링크
본 채용은 서울를 근무지로 하며 지원자는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종 마무리
채용 공고를 보신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스스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우대 항목에 대한 자격을 잘 숙지해주세요. 이번 기회는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만한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대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채용 공고 FAQ
질문 1.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자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언급된 자격이 동등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격여부 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적부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가 평가되고, 면접전형으로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격여부 심사로 경력 등을 증빙서류 원본대조합니다.
가산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산 항목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자격증 소지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