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 선물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의 대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점검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과 같은 특별한 기간에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점검하는 방침을 밝히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투명한 행동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기간 동안 일부 공직자들은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매년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의 중요성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농수산물 또는 관련 상품권을 명절 기간에 한해 수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자신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부패를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예산 유용: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매하는 행위.
- 허위출장: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는 행위.
- 부정청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검의 세부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 조사관들을 조직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비노출 방식으로 전국 권역별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각 공직자는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하게 문책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청렴한 공직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방 조치의 필요성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예방 조치는 점검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게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적인 조치들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스스로의 윤리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공직사회 내에서 청렴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및 상담 안내
신고 전화번호 | 상담 전화번호 | 추가 정보 |
국민콜 110 | 부패·공익신고 1398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청렴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며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국민의 역할
공공기관은 윤리 강령과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원과 관심이 함께할 때, 청렴한 공직 문화는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국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존중하고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의 의미
추석 명절은 가족과 친지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명절 분위기를 반영하여 공직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내적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명절에 공직자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지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자가 추석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1. 공직자는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절 집중 점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명절 집중 점검의 목적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