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준비 속 보장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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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계획 안내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할하게 시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기질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일정 안내
-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9월에도 순차적으로 기질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니 맹견 사육허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의 지원 방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추진 상황 점검 |
제도 설명회 | 지자체 | 지속적으로 진행 |
기질평가위원 워크숍 | 위촉자 | 실무적 접근으로 |
사육허가제 홍보 | 전체 | 활발히 진행 |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맹견 사육허가제도의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기질평가위원 위촉은 6월 30일까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는 7월에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8~9월에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농식품부가 어떻게 맹견 사육허가를 지원하고 있나요?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맹견 사육허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맹견 사육허가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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