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중소기업 보호 최전선!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발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수탁·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현행법의 구제조치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법원에 직접적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의 의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탁기업의 피해 방지와 기술 보호를 통한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하여 수탁·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수단을 갖추게 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제재에 관한 법의 강화 상황.
-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법원에서의 청구 절차
수탁기업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때는 해당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영향
금지청구권 도입이 중소기업의 미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보호가 확립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적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홍보대상 | 교육내용 | 실시일정 |
중소기업 | 법적 절차 및 기술보호 방법 | 12월 11일 이후 |
중소기업 벤처부는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법적인 조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업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자료 배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문의사항 및 추가 정보
법률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2월 11일 법 시행 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기술보호과의 연락처는 044-204-7785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 제도의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1.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은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이 도용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2.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나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3.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3.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법원에 해당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물건의 폐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의 추가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