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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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 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이번 필리핀 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국제적인 노동력의 활용과 가사 관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 지급 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로부터의 철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 기간 중에도 2차례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들의 이해와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후 지급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그 의의

임금 지급의 방식은 근로자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사관리사들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아, 대가 지급에 있어 유사한 시점에 근무를 연계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임금체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가사·돌봄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금 지급 원칙에 따르면 8월 임금의 일부는 먼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임을 나타냅니다.


  • 임금 지급의 안정성 확보
  • 근로자의 불만 최소화
  • 예측 가능한 급여 지급의 연속성

가사관리사 이탈 문제에 대한 고찰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 이탈 문제는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약 95만 원의 교육 수당을 받고 2주 후에 이탈했는데, 이 시점부터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이 남아 있었던 점에서 생활고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사관리사의 복귀를 위해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이탈 문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정부는 가사관리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그들의 적응 및 이탈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근무일의 가정 방문 동행과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이 실제 업무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스템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은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작용합니다.

정기적인 근로 환경 조성

가사관리사 교육 기간 임금 지급 기준 무단 이탈 문제
8.6.~9.2. 다음 달 20일에 지급 전문적 대응 필요

정기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인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부와 서비스 제공 업체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가사서비스의 미래와 개선 방향

가사 서비스의 미래는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접근은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근로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의 임금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1.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입국 전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되었습니다.

질문 2. 가사관리사가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됩니다. 특히, 가사·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어 확인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3. 정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답변3. 정부는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교육 및 안내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가사관리사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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