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필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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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3개월간의 소득 50%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노후 준비를 돕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인정소득 지원기간 보험료 지원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구직급여 수급기간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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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크레딧은 누구에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삼아 지원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이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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