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결과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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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였고, 시정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마일리지 및 항공 운임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된 것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본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어 4년여 만에 종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배경

공정거래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다양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외국 경쟁당국에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시정조치를 반영한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며 기준을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를 반영하여 조건을 재조정했습니다.
  •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해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이행해야 합니다.
  •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대체 항공사 진입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시정조치의 세부 내용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공급 좌석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을 90%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2019년에 특정 노선에서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면, 이번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의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공급량 회복세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행감독 용역 및 관리 체계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세밀하게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차이점

국가 대체 항공사 운항 노선
유럽 티웨이 4개 노선
미국 에어프레미아 5개 노선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의 대체 항공사 승인 기준은 상이하며, 이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과도 차이를 보입니다.

시정조치 이행 방안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항공과 소비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행감독 위원회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정위는 향후 각종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도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나아진 경쟁 환경과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공정위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 결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하고, 각 결합 회사가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기업결합 심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나요?

기업결합 심사는 복잡한 법적,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며,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점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시장이 불확실성이 컸던 점도 심사 기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통해 항공 및 소비자 분야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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