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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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11월 20일부터 신규 및 연장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 이내 대출 시 연 최대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 대출 시 연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원 대상과 조건, 대출 기간, 지원 금리 등에서 확대가 이루어졌다.

신혼부부 지원 확대 내용

  • 지원 대상: 무주택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
  • 지원 금리: 최대 연 4.5%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이 확대되어 자녀 1명 출산 시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명 출산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난임 시술 증빙 시 2년 대출 연장과 출산 시 추가 4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 기간이 늘어난다.

청년 지원 확대 내용

  • 지원 대상: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하 (기존 월세 70만원 이하에서 완화)
  • 소득 기준: 연 4,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최장 8년
  • 지원 금리: 최대 연 3.0% (기본 2.0%에 한부모가족 및 자립준비청년 추가 1.0%)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 금리 지원이 신설되어 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하는 청년도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추가 1.0%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월세 포함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환산 임차보증금 적용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산출하며, 11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문의 및 신청 안내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 내선 2번) 및 국민·신한·하나은행 콜센터를 통해, 청년은 하나은행 앱 및 콜센터(1599-222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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