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완벽 안내

서울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배경과 목적
서울시는 2026년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요일제를 도입하여 요일별 입차 제한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 요일별 적용 기준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에 해당하는 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제한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차량 안내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일부 지역과 차량은 예외로 두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외 대상에는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가 포함됩니다. 다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및 제외 장소
서울시 내 75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나, 일부 공영주차장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제외됩니다. 제외 주차장 목록에는 가양라이품, 동구로, 동대문, 신설동, 신월4동, 볕우물, 웃우물, 일원터널, 장안1동, 장안2동, 중곡1동, DDP동측, 남대문 시장, 남대문 초입, 남산공원 소월로, 남산공원 소파로, 남산예장, 동순라길(종묘), 소파로케이블카앞, 장충단로(한남광장), 탑골공원, 남대문화물, 소파길노상, 남산파출소, 남산한옥마을, 청계3, 청계5, 청계6, 관철동, 남산소파길식당, 마른내로, 청계5가 등 다수의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과 정기권 안내
차량 5부제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인식과 입차 자동 제한으로 운영됩니다. 출입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에는 현장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통제 및 안내를 담당합니다. 이용 전에는 반드시 차량 번호 끝자리를 확인하고 해당 요일 입차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4월까지 구매한 기존 정기권은 차량 5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신규 구매하는 정기권은 차량 5부제 요일 동의가 필수이며, 해당 요일에는 주차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편리한 이용 당부
서울시는 시민들이 차량 5부제 요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