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안내

Last Updated :
강남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안내

강남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 안내

강남구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사용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건축물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단, 상습 위반 건축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제도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목)이며, 신청 기간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기간 내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건축물이 도로, 건축선, 주차, 화재 기준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가구·호수가 증가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은 5회 부과분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 내용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상향 및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이 10m 이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10m 초과~17m 이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 높이 17m 초과: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해당 개정 내용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는 모든 불법건축물이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의 용도, 규모, 위반 내용, 주차 및 도로 조건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강남구 건축민원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2-3423-5073~5077입니다.

강남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안내
강남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안내
강남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안내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9109
서울진 부산진 경기진 인천진 대구진 제주진 울산진 강원진 세종진 대전진 전북진 경남진 광주진 충남진 전남진 충북진 경북진 찐잡 모두진
서울진 © seoul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