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자치구에 맡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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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구성 논란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낙찰자, 하도급업체, 그리고 환경공단 퇴직자로 구성된 이권 카르텔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과 규정

환경부는 특별법을 제치고 업무지침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약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의 법규 준수 문제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위탁자는 업무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에 의해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과 대응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이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세부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법령에 따라 업무지침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단가 결정은 지자체의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누가 수행하고 있는가요?

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환경부가 공사단가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요?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공사단가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단가는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질문 3. 민간위탁자가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민간위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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