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료, 근거 있는 경우 한해 제공하는 행안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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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에 대한 공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대상자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의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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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입장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거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고, 현재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계획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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